부정직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는 평결
파악된 사항 (1) “피해 당시”의 의미는 배임죄를 판단하는 기준임 (2)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그와 거짓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개인 회사는 회사에 나무를 팔았고 피고는 판매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실제 경영인으로서 상계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인채무를 보증합니다. 하급심 판결이 공금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리과오 및 위법손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
판단 요령 (1) 부정행위의 경우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도 포함한다. 법에 의해 부정직하고 무효하다고 판단되면 경제적 관점에서 이미 부정직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험을 초래한 경우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상황에 속하며 부정직한 죄에 해당합니다. (2) 피고는 법인의 실제 관리자이며 골프장 조경용 나무를 판매합니다. 회사에 대한 개인 사업으로 매각 대금은 피고에게 돌아갔습니다. 회사의 채무목 매입가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계가 법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법원은 여전히 회사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은 배임죄를 판단한다. (3) 피고가 실질관리인으로서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순차적으로 완료한다. 아시다시피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며 유효하지 않습니다. 손해 배상, 사후 종료로 인한 모기지 해제, 모기지 설정 시 피고의 조치로 인한 회사 또는 재산 손실 위험에 대한 여지가 없습니다. 법원 판결의 법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참조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법 제3조 제1항 제3호 3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제3조 1항 참조 대법원 2005. 9. 29. 판결 2003 도 4890(공 2005 하, 1739) 인 형사재판 서울고등법원 2011. 11. 4. 판결 2011 피고 1 “주식회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관한 명령 제1386호 불기소 1점, 불기소 2점, 2004.4.30, 2005.7. 15.상호저축은행, S가중처벌법 위반 과태료 건 별도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