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요지
법원이 과태료 400만원을 선고한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자연퇴직처분은 업무정지 1개월이라는 징벌적 조치와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내용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근로자의 부정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사업주의 명예 및 신용도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업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더 이상 관계의 지속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어 퇴직금 지급이 정당합니다.
2심 판결
법원 판결 후 자연연금 종료가 정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