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제공되는 특별공급조건과 소득, 임차인 선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청약에 참여하면 평생 노숙생활을 해온 분들이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지원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주민을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 최초의 특별 공급 조건과 임차인 선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특별 공급 조건, 수입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신청자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원으로서 기혼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미만이어야 하며, 최근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축 아파트로, 국민주택에 15%, 민간주택에 7%가 할당된다. 물론 구독 계정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우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과 결제기간은 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의 70%를 기준소득 충족 신청자에게 선정합니다. 나머지 30%는 고소득자와 1인 가구 신청자에게 할당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기준소득자 50%, 고소득자 20%, 1인 가구 30%를 배정한다. 지금까지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