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수임제한 위반으로

2017도18693 변호사법 위반 등 (차) 상고기각(변호사법 위반으로 시효가 불복되는 판례) ◇검찰법 제31조 1항 3항 “공직자로서의 검사” 제113조 5항은 제31조 1항 3호에 따라 사건을 수임한 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의무.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항은 공직자로서 직무상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직무수행’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변호사법 제113조 제5조는 는 벌칙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처리 또는 처리한 사건”을 “수락”하는 행위를 벌칙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금지사항에 대하여 원래는 벌칙규정이 없었으나 2000년 1월 28일 변호사법은 법률 제6207호로 전면개정되어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행위제한의 종류와 행위제한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검찰법” 제정 제31조 수형규정은 이 법에 따라 사건을 “수락”한 자를 처벌하고, 그 외의 행위는 징계처분으로만 규정(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항) . 이러한 금지 및 벌칙의 문구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징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법 제90조, 제91조, 변호사법 제113조에 따른 형사처벌은 없다. 제31조 제1항 제3항 제3항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한은 제31조 제1항 제3항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합당한 것으로 기산한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수락”의 종료는 수락 후 “직무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는 시효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자신이 대리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사건 및 「대리법」을 위반한 수탁기관 사건을 수임·대리하며, 공무원 퇴임 후, 완료될 때까지로 해석할 수 없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공소시효는 법률상 “직무 수행”이 되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으며, 공소시효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의 “수용”. #잠실송파변호사 #여자변호사 #서울대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소송 #창업전문변호사 #기업변호사 #东方地区法院律师#문정동변호사#부동산소송#상속소송#상속소송#지식재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