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시-2021-서-6637, 2022.02.08 (요약) 고소인은 전문예술인으로, 예술창작활동에 종사한 자로서, 타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글로벌 소득세 신고내역 그래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소득은 전업예술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불확정적인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내용) 신청인의 청구를 사업소득으로 기각함, 2021. 5. 26.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 OOO원 (2) 신청인은 2021.7.23. 분쟁 소득이 사업 소득이 아닌 기타 임시 또는 우발 소득이라는 이유로 정정 신청을 하였고, 처분 기관은 2021년 9월 13일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은 사건에 관련된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며, 정정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정요구를 기각하였다(3). 심판청구 2.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수시적 기타소득이며, 판매소득은 없다. 2020년에 발생한 수입은 1974년 1건, 1979년 1건, 1991년 1건 총 3건(포인트당 OOO원 미만)을 OOO로 이전하여 1977년 1건, 1976년 1건으로 이전됨 OOO에게. 41년에서 46년 사이에 제작된 작품 4개와 29년 전에 제작되어 보관된 작품 1개를 이전하여 얻은 수익금입니다. 조건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박물관의 요청으로 수십 년 동안 보존되어 온 작가의 작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기타 소득입니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41조, 제18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도 서화, 고미술품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모두 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임시 및/또는 기타 수입이 있는 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보관 중인 작품 양도. 지속/경상 소득이더라도 이 소득은 사업자 등록 기록이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 쟁의소득은 기타소득 중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항 사목은 “서화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보내는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왜냐하면<所得税法>작품은 “소득세법”에 속하므로 미술관에 양도된 소득은 “소득”에 속합니다. (4) 사건에 관련된 소득은 기타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화, 회화 및 골동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하며, 각 품목의 양도가액, 점포, 또는 단체가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개당 가격이 6천만원 미만이고 현재 생존하고 있으므로 과세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다목에서 정하는 기타과세소득이라도 공제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필요 ,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문예, 학술, 예술, 음악 또는 사진 창작물의 원저자로서 취득한 소득”에 해당하며, 필요 경비의 60%는 3. 처리기관의 의견 (1) 대법원은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은 기업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회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영리목적(대법원 2010.9.9.2010du8430 등), 거래의 규모, 빈도, 방법, 거래상대방 등 기타 측면에서는 거래가 영리를 위한 것인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음 사업활동 등의 정도(최고인민법원 2001. 4. 24. 선고 제99두5412호 판결 등)로 관련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가 발생하기 전후의 모든 사정도 포함한다. 2020년에 1작품이 판매되었으며, 이 경우 정정요청과 관련된 작품 외에는 다른 작품이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수익금은 일시적 또는 불확정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문 예술가의 경력은 수십 년 동안 예술을 생산해 왔으며, 2020년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평생 동안 지속성과 반복성을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세무 기간 동안 작품의 판매를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업성 인정 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내용 , 청구인은 이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2018년 전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당시 제출한 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정요구, 심판청구 등을 하였으므로 미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역, 여유공간 충분 (3) 또한 지원자의 작품 구매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OOO도 발행대금을 영업수익으로 간주하고, 위 사항에 대한 회계 및 관련 세무신고를 하였음. 상들. (2) 한편,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 회화·골동품의 양도소득은 , 동법 시행령 제18조는 사업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제2호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었고, 시행령 제18조와 같은 법 제41조제2호는 2021년 2월 17일 개정 또는 개정되어 2021. 2. 17. 이 소득에 적용되지 않으며 채권자의 권리, 서화 양도, . .삼. 조세법원 판결(1) 사건(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2020.12.29. 법률 제17757호에 따른 일부개정 이전에는 다음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 서화, 고미술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여 얻은 소득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 또는 제21조제1항제8호의2호에 따라 신고한 확정과세표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예술, 스포츠 및 레저 관련 서비스 소득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용역업으로부터의 소득2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말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5. 문학,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해당하는 창작물(신문 등 진흥법에 의거 신문 등 진흥법에 의거 신문에 게재된 삽화 및 만화)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법에 따른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작자로서 저작물 또는 고전 저작물(외국어 번역물 또는 번역물을 포함한다): 인세 로열티, 즉 로열티. 예술, 음악 또는 사진 창작물에 대한 보수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수익금(현 규정에서 삭제)②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사업소를 소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기타소득으로 본다.부록<2020年12月29日第17757号法>제6조(회화·서화·골동품) 제21조제2항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⑭ 일부개정 전의 사항 ” (1) 이 법 제25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쌍으로 거래되는 물품을 말한다)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살아있는 국내 원저자의 저작물은 제외한다. 서예화와 골동품에서 다음 중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회화·소묘·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하며 소묘와 장식물은 제외한다)·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원본 판화·판화·석판화 골동품(100년 이상에 한함) (6)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 일부개정 ⑭ 이 법 제21조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 및 골동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 점포 또는 세트(2점 이상)를 통칭하는 물품을 말한다. 보통 쌍으로 거래됨)의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 다만, 양도일 현재 살아있는 국내 원저자의 저작물은 제외한다. 서예화와 골동품에서 다음 중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회화·소묘·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하며 소묘와 장식물은 제외한다)·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원본 판화·판화·석판화 골동품(100년 이상에 한함)⑱ 이 법 제21조제2항에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서화, 골동품 거래를 목적으로 한 산업등록 및 상업등록 (2) 2020년 양도 대상 작품은 본인이 1970~1990년대에 창작한 작품으로 최근 창작 작품의 양도를 통해 취득한 작품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비정기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것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 또는 외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직업, 활동내용, 활동기간, 영리를 위한 횟수, 태양광, 상대방 등이 영리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 여부 (Chojo 2010 Seo 1686, 2010.6.23.), 2) 고소인이 관련 미술품을 판매하더라도 쟁의 소득은 미술품 창작 대금에 해당하며, 규모, 연속성,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상업성을 고려한다면 상업 소득은 3) 청구인은 1970년대부터 미술 창작에 종사한 전문 예술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누적 영업 수입, 다른 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음. 지급명세서와 전 세계 소득세 신고 등을 감안할 때 문제의 소득이 전업 예술가로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이거나 불확정적인 기타 소득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소득에 따른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할 이유가 없다 5. 영업수입, 기타수입, 미술품 양도 계발 (1) 영업수입 및 기타수입의 구분 기준은 연속적+정기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우발적입니까? 지속+반복의 경우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의 경우 기타소득, 청구인이 2020년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매각한 경우 본 이의와 관련된 저작물의 판매 이외의 기타소득 판매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과거 작품 판매로 인한 전 세계 소득세 신고를 한 전문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팔리면서 구매자는 소득세를 사업소득으로 낸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현재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상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영업이익으로 분류하고 있다. 단, 원저자가 한국에 살아 있는 경우 비과세 사업소득에 대한 면세조건은 사업장 등 물리적 시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카페다. 둘러보시고 가입하세요. 내일의부자 : 네이버 카페 인사이더(투자이야기 우리가내일부자가 되었어요) 소득, #사업소득, #작가, #소득세법 제21조, #내일의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