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의기업법)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법 제12조)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정부는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보유한 1인 창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제12조제1항).

(1)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신청

(1)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신청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창작기업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① 아이디어 설명 또는 제품 매뉴얼 ② 실적 및 수상 증빙서류(해당자만 첨부) ③ 기타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2) 지원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2) 지원 대상 선정 시 검토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위한 1인 창의기업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① 사업화 가능성 ② 기술 및 시장성 ③ 과거 지원 및 타 정부지원사업과의 중복 ④ 산업파급효과

(3) 선정 취소

(3) 선정 취소 정부는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의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12조제2항) ① 선정된 1인 창작기업이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② 선정된 1인 창작기업이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 ③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선정된 1인 창작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선정된 1인 창작기업이 실패하는 경우 사업화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선정된 1인 창의기업이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화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화 지원 범위

(4) 사업화 지원 범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제4항) ①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자문 ②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③ 사업화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5) 필요한 사항의 통지

(5) 필요한 사항의 고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에 대한 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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