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에 설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 바쁜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겨울 힘내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2월 세무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월에도 소개해드릴 세무일정 외에도 증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다양한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세무일정 위주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별도 일정을 잘 체크하여 기한 내 신고 납부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2월 세무일정에서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원천세 신고, 2월 28일까지 사업간이, 일용직 근로, 이자·배당, 기타 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는 2월 중 2023년 말 정산기간이 됩니다.
세무일정별로 하나하나 설명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는 말 그대로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신고기한은 2월 10일까지로 업종별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에 대한 가산세는 의료업, 약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며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22년 신규사업자 혹은 21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에 대한 파악도 하고 세무서에서도 종합소득세의 간단한 안내를 돕기 위해 성실히 신고의무를 다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서는 다음과 같으며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을 증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입에 대한 내역도 증빙별로 작성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모든 면세사업자의 공통신고서류이며, 그 외에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2월 세무일정은 원천세 신고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 신고 납부 의무가 있어 신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익숙하실 텐데요. 1월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경우 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율의 경우 소득의 구분에 따라 다르며 소득의 구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잘 확인하여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2월 세무일정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3년 말 정산기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원천세는 지급한 소득의 구분별로 인원수와 소득금액, 원천징수액을 작성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그 소득을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구분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 구분별로 지급 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모두 달리 이번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급 명세서는 일용직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23년 1월 지급 분)이자, 배당,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22년 지급 분)입니다. 소득 구분별로 제출 기한, 소득 지급 기간의 범위 함께 다르므로, 반드시 잘 확인하고 시한 내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합시다. 또 노동자의 경우 1월 중 연말 정산 자료가 확인되면서 2023년 말 조정 기간에 대해서 더 마음이 될 텐데요. 연말 조정 완료 후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2월 중에 회사에 제출할 연말 정산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연말 정산으로 정산된 소득세를 가감한 2월 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3년 말 조정 기간은 2월부터 제출 시한인 3월 10일까지입니다. 22년 중도 퇴사자로 현재 연말 조정이 어려운 근로 소득자의 경우 5월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반영이 가능한 것을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2월 세무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