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및 법률비용 전문 변호사 경태현입니다.
(질문) 호구부에 기재된 아이의 엄마인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가 없습니다. 친자확인을 신청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추가할 수 있나요?
부자관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가고 싶은데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필요한 경우 비용은 얼마입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친자확인 전문변호사 경태현 입니다. 그리고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부모-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 귀하는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친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 외의 여성이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친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들 사이에 설정된 부모-자녀 관계는 없습니다. “당신은 친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성은 가족 관계의 자녀 등록부에서 삭제됩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의 자료를 준비하여 비자녀관계 확인업체와 자녀관계 확인업체의 진행상황 및 수수료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친부의 출생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전 주소가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전 주소가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