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2023년 연말정산과 다른 점은 퇴직저축과 개인연금(IRP)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액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지금은 연 700만원이었으나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면 연말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후 자산에 대비할 수 있다. 오늘은 연금시장의 현황과 연금계좌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준비 시장 눈덩이처럼 커져
한국투신운용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은 336조원에 이른다. 2032년에는 2.6배 성장해 8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노령연금(IRP) 세 가지로 나뉜다. 그 중 IRP가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노동력의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IRP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0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악용
매년 900만원을 낸 연금상품을 10년간 저축하면 약 1188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대 1485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단순히 결제 시 반환되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이 퇴직적금 상품을 3.5%의 수익률로 30년간 운용하면 5억2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연금계좌에 저축하는 돈은 노후저축, 즉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화폐의 가치가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한도 내에서 연금상품을 사용하면 연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면 아깝다.
은퇴를 앞둔다면? 코페이먼트 한도 혜택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추가 기여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퇴직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는 900만원이다. 그런데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900만원 넘어가면 세액공제가 안 되는게 불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반계좌에 비하면 퇴직계좌 세율이 더 유리하다.
추가납부금 900만원에 대해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인출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15.4%의 이자/배당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연금 상품을 운용할 때 자본손실 확률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자본금과 유리한 소득세율을 모두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