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연금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퇴직하면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 것인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릴 테니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기 전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첫째,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최소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주당 고정근로시간은 4주간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정규직, 시간제, 계약직이 아니더라도 1년 이상 일할 수 있고, 중간에 쉬는 날이 많지 않다면 퇴직금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정규직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자노령보험법에 따르면 회사에 계속 근무한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합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미사용 연차수당과 지급된 연차상여금의 3/12가 임금에 포함된다. 평균 임금 계산에 포함하십시오.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급여 = (최근 3개월간의 총 급여 ÷ 최근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근속일수 ÷ 365).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받고 2년 근무 후 퇴사한다면 평균임금(33,000원) ÷ 근무일수(730일) ÷ 30/365일로 계산하면 1,980,000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법을 알아도 한 달의 일수가 달라지고 입사일 또는 퇴사일 이후의 기간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차컴퓨터 바로가기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의 지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4일(2주)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을 고려하면 퇴직 전 3개월의 합계를 근무일수로 나눈다.

현재 직장의 연봉협상이 1월이면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좋고, 연봉협상이 2월이면 5월에 그만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