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방법 송신 방법을 확인한다!
주변 사람들과의 사소한 말다툼을 비롯해 채무 또는 부동산까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적 분쟁까지 계속되었을 때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가기 전에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 오늘은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을 현명하게 정리하기 위한 한 예로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는 반드시 써야 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하면 완성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수신자와 발신자를 잘 구분하고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까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발송하는 이유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길게 나열하기보다는 요구사항을 요약하여 육하원칙 서술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의 작성 방법으로 한가지 마음을 써야 할 부분은 본인의 권익을 비롯한 상대가 이행하지 않은 사실까지 꼼꼼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는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으면 사건의 원인을 비롯한 현재의 상황과 피해 내용 등 빠지지 않고 세세하게 써야 합니다.보통 A4용지에 서술하고 3통 만들겠습니다.원본 문서는 밀봉하지 않은 채 봉투에 넣어 제출하게 됩니다만, 송신자에게 발송 후 우체국과 수신자 1통씩 보관합니다.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창구의 내방 또는 인터넷에서 할 수 있으며, 1장을 1300원의 증명 수수료가 가산되어 초과시는 650원씩 가산됩니다.또한 등기 요금은 별도 산정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이 과정은 일반적인 의사표시와는 달리 조금 더 큰 효력을 가집니다. 이유는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특수한 등기 형태로 보내 작성한 서류가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수신자나 발신자, 수령일 등의 기록을 통해 소송 전 통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모든 절차대로 진행되었으나 상대방의 응답이 없어 답답한 경우도 많지만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회신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채무 독촉은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절차를 진행하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 발송 후 방치하기보다는 일말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과 기업, 부동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됩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 시 바로 소송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 현명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서류 한 장에 불과하지만 법적 증거자료는 물론 상대방의 심리적 부담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