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종합소득세(임대소득+근로소득, 등기+미등기) 신고
2020년부터는 2000만원 미만의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늘 무사히 제출했습니다. 임대소득세에 관해서는 미리 시뮬레이션 계산을 해두었으니 예상할 수 있습니다.*소득: 2천만 원 이상 3 1. 2019년 1월~2월 발생 임대소득: A호실 임대 2. 2019년 4월~12월: A호 임대 3. 2019년 1월~12월: B호실 임대(중형주택 A) ) * 미등기주택 임대소득 1채 * 주택임대소득은 별도과세, 선택별도과세, 종합세, 별도과세신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