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의기업법)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법 제12조)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정부는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보유한 1인 창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제12조제1항). (1)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신청 (1)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신청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창작기업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① 아이디어 설명 또는 제품 매뉴얼 ② 실적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