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성립요건 관련하여 판결문은
부정직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는 평결 파악된 사항 (1) “피해 당시”의 의미는 배임죄를 판단하는 기준임 (2)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그와 거짓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개인 회사는 회사에 나무를 팔았고 피고는 판매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실제 경영인으로서 상계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인채무를 보증합니다. 하급심 판결이 공금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 Read more